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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4-1 외부장학금 직접수혜내역 신고의무 알림(~6. 30.)

  • 조회수 281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4-09

2024-1 외부장학금 직접수혜내역 신고 안내


외부기관에서 직접 수혜받은 장학금의 자진신고 일정 및 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처

     구글 폼( https://forms.gle/Gpseg1RsDvu9HPEt8 )을 통해 신청, 또는 하단 포스터의 QR코드 


2. 신고 대상

     학교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지원하여 선발된 외부재단 장학금

     (학생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직접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모두 포함)

     ※ 숙명포털 장학금 수혜내역에 있는 장학금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 교내장학금, 국가장학금 등


3. 신고방법 

     두 번째 포스터에서 안내되는 서류를 순서대로 하나의 PDF로 병합하여 구글폼에 제출  

     ※ 제출 시 파일명을 "[외부장학금 자진신고] 학번/이름"으로 바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부장학금 자진신고] 1234567 김눈송


    1. '외부장학금_직접수혜내역_신고서' 제출 (첨부 파일 참조, 자필 서명 필수)

    2. 장학금 수혜관련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에는 성명/장학금명/장학금액/장학금 성격 등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시>

       ① 본인의 성명과 장학금명 장학금액이 모두 기입된 '장학증서'

       ② 장학금명/장학금액/장학금 성격이 모두 표기된 '기관 공문'

       ③ 장학금을 입금 받은 계좌 거래 내역 '캡쳐본'

       ※ 예시에서 서술한 '장학증서', '기관 공문', '캡쳐본'을 모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성명/장학금명/장학금액/장학금 성격이 모두 표기된 별도의 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 기한: 6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