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 안내

  • 조회수 235
  • 작성자 교무팀
  • 작성일 2020-07-08
					교무팀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외부강의 출강시 참고,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2020.05.27.시행)

현  행 : 모든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부득이한 경우 사후 2일 이내 신고

개  정 : 사례금 받는 외부강의등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 신고

붙임: 1)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 방법 요약 안내문 배포
      2)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안내 


2. 우리대학 외부강의등 신고방법 (숙명포털시스템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가. 2016.9.28.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 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경우 대가를 받는 경우에만 신고를 함(단, 국 가나 지방자체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는 제외).  

나. 신청방법 : 우리대학 포털시스템에 로그인하신 후(인사->근태관리->외부강의 등 신 고서)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함(오프라인으로 제출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