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숙명여자대학교 초빙교수 공개채용 안내

  • 조회수 175
  • 작성자 교무팀
  • 작성일 2023-12-20

2024학년도 1학기 숙명여자대학교 초빙교수 공개채용 안내

 


접수기간: 2023년 12월 21() 11:00 – 12월 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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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분야 및 인원

○ 채용방식 일반 공개채용 임용

○ 학과(전공및 인원첨부파일 1) 2024-1 초빙교수 신규임용 계획 참조

 

 

2. 지원자격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및 본교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학력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의 합계가 4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는 2박사학위는 석사과정포함 5년의 교육경력으로 환산됨)

 

 

3. 임용예정일 : 2024년 3월 1


 

4. 근무 조건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1

. 1년 임용 종료 시 면직 및 신규임용

기타 유의사항

1) 임용 이후학과 사정 및 교과과정 조정에 따라 담당교과목명담당교과목수(분반 포함)가 변경될 수 있음

2) 소속 학과의 담당교과목이 변경될 경우 관련성 있는 대학원 수업을 담당할 수 있음

 

 

5. 단계별 전형방법 및 심사기준

전형

심사항목

방법

기초심사

전공적합성

교육 경력

학력 성취도

학교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기타 (학과에서 지정하는 평가항목)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학과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학과별로 심사항목별 반영항목 및 배점 다름

※ 영어강의 가능자의 경우채용 평가 시 우대할 수 있음

 

 

6.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2023년 12월 21() 11:00 – 12월 26() 23:59

접수처진학사 교원채용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지원

추가제출서류학과별로 별도의 자격요건이나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첨부파일 1) 2024-1 신규임용계획 확인 후 지원

 

 

7. 서류 원본 제출

대 상임용후보자

제출서류(원본)

1)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

2) 기본증명서 1부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며 상세와 요약 중 요약버전으로 제출함)

3) 주민등록초본 1부 (본인 주민등록번호 공개)

4) 신한은행 통장사본 1

제출기간 : 2024.01.19.(이후합격자에 한해 제출하며제출처는 이메일로 별도 연락 예정임

 

 

8. 임용후보자 확인2024.01.19.(예정 (각 학과에서 안내 예정 서류 제출 후 범죄경력 발견시 합격 취소됨)

 

 

9. 지원자 유의사항

지원자는 담당교과목 1개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함. (중복지원 불가)

첨부파일1) 2024-1 학과별 모집인원 파일 확인 후 접수

임용후보자(합격 예정자)에 한하여 추가서류 제출함 (개별통지)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각종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으며접수 후 미비 서류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자동 취소됨

지원서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 위·변조지원자격 부적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용 후에라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본교 동일 학과/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직계가족 또는 친형제 자매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합격자 발표 후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본교 초빙교수 외 본직 없어야 함. (단 타대학 강의는 학기당 3시간 이내에서 가능)

 

10. 채용 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다만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우리대학의 제출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채용서류의 반환청구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접수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함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1. 문의처각 학과 사무실(첨부파일 초빙교수 신규임용계획서 내 연락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