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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 신고(숙명포털시스템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 조회수 192
  • 작성자 교무팀
  • 작성일 2017-06-05
					외부강의 등 신고(숙명포털시스템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가. 2016.9.28.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 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경우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신고를 함(단,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는 제외).

     나. 신청방법 : 우리대학 포털시스템에 로그인하신 후(인사->근태관리->외부강의 등 신고서)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함. 2017.3.1.이후 오프라인으로 제출 불가함.

     다. 타교 외부출강의 경우(교원복무규정 제14조) 위 나항의 외부강의 등 신고서가 아닌 외부출강승인서로 제출하시고, 교무처와 입학처(해당자에 한함)의 사전 검토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으셔야 합니다. 외부출강승인서는 교무팀홈페이지(http://faculty.sookmyung.ac.kr)의 서식다운로드 메뉴에서 해당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고 학과(부)장, 소속 학장(또는 대학원장) 결재를 받으신 후 교무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라. 참조조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붙임 : 외부강의 등 신고서 온라인 접수 안내(신고자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