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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2024-1 조교 임용 및 면직 제청 안내문 및 매뉴얼, 서식

  • 조회수 253
  • 작성자 교무팀
  • 작성일 2024-01-22
					[선감면 신청] : 2024-1학기부터 일반대학원생은 선감면만 가능하므로 내용에 유의하시어 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감면 신청의 경우, 고지서 상 장학금이 반영될 때까지 등록금 납부 금지(의료공제회비 포함)
     → 고지서 감면 후 등록하여야 함
  ▶등록금선감면 조교는 당해 학기 조교사직(임용취소/의원면직) 불가
     → 선감면 접수 후 계좌지급으로의 변경 불가
  ▶일반대학원 재학생 및 복학생(신입생 제외)은 선감면만 가능. 단, 신입생은 계좌지급으로 신청
    [관련] 학생지원센터-5881 (2024.01.04.)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업무 협조 요청(일반대학원 조교 장학금 지급 관련)
[계좌지급 신청] 
  ▶숙명포털(학번로그인)에 계좌번호 미입력시, 장학금 수령 불가(개인정보>은행계정)
  ▶당해 학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조교 장학금 수혜 후 대출을 상환해야 함
     [근거]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5 제7항 및 동일법 시행령 제 35조의 6
            ( 관련 : 학생지원센터-5881 (2024.01.04.))
▶직전학기 임용되어 계속 재임용 예정인 자 → 면직절차 없이 재임용 제청
▶장학조교가 등록금 전액반환 기간 내(2024.03.14.(목)까지) 면직 요청 시, 장학금 미지급(전액반환)
▶동일 학기 內 조교유형 및 소속변경 불가
▶학기 시작 3달 이후부터는 장학조교 사직에 따른 조교교체 불가 및 신규 임용 불가

그 외 세부사항은 조교 임용 및 면직 제청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